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06.27

 

- 비대면 진료를 보는 의사는 의료기관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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