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이태원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적발
- 660여점(정품추정가 28억원 상당) 압수 및 전량 폐기 예정
- 상표법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 저해하는 외국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지속 단속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서울시-비밀매장에서-외국인-대상-위조상품-다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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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이태원에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적발
- 660여점(정품추정가 28억원 상당) 압수 및 전량 폐기 예정
- 상표법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 저해하는 외국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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