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530개소의 해체 및 신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5개 자치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작구·강동구)는 서울시·자치구·외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이후「서울시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21.7.)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점검 결과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자치구에 공사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사법(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사장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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