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부모님 댁에 주택화재경보기 무상설치…500세대 신청접수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문의
02-3706-1511
수정일
2022.10.31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명절나기를 위해 서울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댁에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드린다”라고 17일(수) 밝혔다.

○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소방재난본부는 65세 이상 시민이 거주하는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신청한 세대 가운데 관할 소방서의 현지 확인을 거친 500세대에 대하여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신청인에게 설치사진을 전송한다. 설치를 위한 방문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 및 서울시 25개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 16만7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작년 한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주택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화재피해 경감액은 66억원에 이른다.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으로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