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급 구분 없이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상금 및 부상 미지급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022.7.20.)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단체·기관·기업 등)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공적이 현저한 자
※ 다만,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행정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등) 및 등록 단체 - 해당 기관장 명의 추천(예시 : OO구청장, OO병원장, OO단체장)
○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및 일반시민(개인) - 10인 이상(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19세 이상)의 연서 첨부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자치구 추천시) 1부
⑥ 서울시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⑧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단체 추천시)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가능
○ 방문·우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 안전지원과(04524)
※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제출서류 ①~④ 작성파일(편집가능한 한글파일 형태) 이메일(w3000@seoul.go.kr)로 함께 제출
○ 온라인 접수 : 페이지 하단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클릭
※ 모든 접수는 ’22. 9.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하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탈락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기관·기업)에 대해 수상자 동영상 제작을 위해 활동사진을 5매 내외 제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 2133-8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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