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담당부서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문의
02-2133-8021
수정일
2022.04.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점검·보완「더안전회의」 26일 개최

시 관리 중대재해 시설 1000여곳 선제적 기반 마련, 65개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시는 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며 그동안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었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 더안전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이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더안전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으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매월 개최되는「더안전회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4월「더안전회의」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되는 4월 26일 개최한것.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교수(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설치했다. 또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매일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월 시설·현장 담당자들에게 시설별로 그 시기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 메일로 발송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과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22.2.28)하고,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65개기관에선 '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각 기관에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50명 이상 참석, 연면적 100㎥ 이상의 행사장에선 동영상 등의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고, 현장에 안전요원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시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하여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해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