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집중수사 추진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문의
02-2133-8898
수정일
2022-02-07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하여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 는 총 22회가 발령되었으며, 21회가 12월~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19년(14회) 2020년(2회) 2021년(6회)
1월 2월 3월 12월 1월 2월 2월 3월 11월 12월
3회 3회 6회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1회

□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므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 따라서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1일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먼지 발생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비산먼지발생 관련 형사처벌 조항 >

위반내용(법 조항) 주요 위반내용 처벌 내용(법 조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위반>

야적 토사나 철거잔재물에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 미설치 - 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세륜시설 미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시 살수하지 않아 비산먼지 다량 발생
방진벽(막) 미설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미이행

□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제보 방법 >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20 다산콜재단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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