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터널 화재 시 연기차단 설비 250m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77
수정일
2022.02.07

오는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내 총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터널은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정전 같은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요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총 37개 터널은 ▴홍지문터널 등 1000m이상 터널(2등급) 8개 ▴북악터널 등 500m이상~1000m 미만

터널(3등급) 5개 ▴자하문·동망봉터널 등 500m미만 터널(4등급) 24개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설비’를 소규모 터널(12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시는 '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온 데 이어, 기준을 더 강화해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다는 목표다. 올해 1000m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터널에

점차 확대해나간다.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하고,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서울시 「터널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②전력중단 없는 이원화시스템 구축

③레이더 기반 3Mix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 ④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이다.

 

첫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연기 확산을 초기에 차단해주는 ‘제연(보조)설비’를 서울시내

250m 이상~500m 미만 12개 터널에도 설치해 서울시내 총 25개 터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제연(보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을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종로구~성북구 총연장 482m)에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둘째,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에 따라 정전으로 순간적인 암전상황이 발생하면 다중추돌에 의한 교통마비,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터널 정전상황에도 전력중단이 없도록 변압기, 수배전반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들을 이원화한다.

올해 홍지문터널, 구룡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로 확대한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 3Mix(레이더+영상+음향)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을 확대한다. 전파로 정밀 추적한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를 조합,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서울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3Mix 사고감지 신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 터널 내 CCTV로만 사고를

확인했던 것보다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작년에 홍지문·정릉터널에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3개소에 구축하고, 2023년엔 2개소에 추가 설치해

1000m 이상 대규모 터널 전체 8개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자동차가 많이 집중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터널은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의 기준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5개의 3등급 터널을 2등급으로, 400m이상 5개의 4등급 터널을 3등급으로 상향 적용한다.

터널은 교통량, 도로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방재등급’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구분돼 있다.

- 3등급 터널 → 2등급 터널로 기준 상향 : 제연시설,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도로전광판(VMS), 진입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6종의 설비를 설치한다.

- 4등급 터널 → 3등급 터널로 기준 상향 : 비상경보와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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