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수사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문의
02-2133-8955
수정일
2021-08-24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시-자치구-금감원(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과장광고 등 수사>

□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0%)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특히 시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 점검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필요시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 시는 올해 1월~6월까지 대부중개업자 543개소 대상 대부광고실태 현장(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38건) ▴영업정지(17건) ▴행정지도(78건)를 포함해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 민생사법경찰단은 16년~21년까지 203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금리 법정이자율 초과수취(36명) ▴거짓등록 및 미등록 대부영업(125명)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42명)이다.

□ 한편,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 ’16년 7월 개소이후 21년 7월까지 총 2,049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정보제공, 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졌고, 그 중 492건 총 40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