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천막 설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874
수정일
2021-07-2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총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계곡 ▴평창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신림계곡이다.

□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 불법 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무허가, 시정명령 미이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행정처분)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 등의 시정명령

□ 계곡은 자연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은 무단 시설물 설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특정 영업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우이동 계곡, 삼천사 계곡 등은 북한산국립공원(총면적 76.922㎢)에 걸쳐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650만명1) 이상, 특히 7월~9월 사이에는 약 150만명2) 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http://news.seoul.go.kr/safe/accuse)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시는 지난 ‘19년, ‘20년에도 계곡을 점유해 평상이나 가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총 17건을 수사해 행정 및 형사 처분을 한 바 있다.

□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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