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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담당부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문의
02-2133-8106
수정일
2021.07.22

서울시는 오늘(7.1)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내국인 한함)로

지원대상자를 특정했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보장을 위해 한 현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오늘(7.1)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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