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36
수정일
2024.01.26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사고발생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필요서류 등 확인)
보험금신청 (이메일, FAX)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필요시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항목 - 보장항목, 내용, 금액으로 구성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20~’23년 보장내용
’20~’23년 보장내용 - 구분, ’20~’21년, ’22년, ’23년으로 구성
구분 ’20~’21년 ’22년 ’23년
보장 내용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사해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보험사 농협손해보험(☎1644-96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청구 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및 팩스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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