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실안전지원과
문의
02-2133-8518
수정일
2022.10.31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

단속 초기 혼란 대비해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합니다.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캠페인1마스크 착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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