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시작…평균임금 3.4% 증가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문의
02-2133-8106
수정일
2020.09.07

건설일자리 혁신방표 후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건설현장 33곳 선정해 임금 분석…주휴수당 23%↑, 평균임금 3.4%↑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20.5.28)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4천 원→2,247천 원 *월 72,956원)가 각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으로,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현장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