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화

담당부서
문의
02-2133-8218
수정일
2020.07.29

소규모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승인 15년 이상 민간건축물, 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 대상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18.6),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18.12)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18년부터「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19년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엔 10,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 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①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②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③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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