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헬기, 선박, 드론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 등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이하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서울소방은 현재 1,013대의 소방자동차와 소방헬기 3대, 구조보트 등 선박 36척, 드론 31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3년간 연평균 70여만 건 이상의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17년 238건, ’18년 300건, ’19년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지난해의 경우 현장출동 약2,000건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던 교통사고는 구급출동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출동 47건, 구조출동 16건, 기타출동 18건 등이다.
○ 소방자동차 외에 소방헬기는 ’96년 이후 무사고 비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방정(선박)의 경우도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없었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8년 1월부터 소방활동 현장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민원전담팀 운영 이후 기소된 경우는 없으며, 총 646건의 교통사고 중 불기소 12건, 내사종결 21건 이었으며, 접수된 교통사고 646건 모두 보험처리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 한편,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가 24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 → 피해자 관리→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 동석 → 변호사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과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등 12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제1호 ~ 제12호 관련 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민·형사절차 조력 등으로 현장 활동 대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긴급한 현장에서 소방력 공백 방지 및 대 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한 현장업무에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