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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 알림

담당부서
건설혁신과건설정책팀
문의
02-2133-8107
수정일
2020-07-17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2020.6.12.), 건설혁신과-8412(2020.6.29.)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건설일자리

    혁신 방안발표하고, 건설공사에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하오니 건설공사 시행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의 적용

시 행 일 : 2020. 7. 1.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첨부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안)ver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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