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액 지원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문의
02-2133-8106
수정일
2020.05.29

우리사회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국가경제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고, 노동환경은 고되고 위험한데요. 휴일보장은 꿈도 꾸기 힘든 수준.

서울시가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나갑니다.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을 시행합니다.

 

박원순시장, 건설일자리 혁신대책 발표건설일자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는데요.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①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가 전액 지원

먼저,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으며,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노동자로,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천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합니다.

 

③ 건설노동자 주급제 전환 노력한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입니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

동시에 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원시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주휴수당+사회보험료 지원시 최대 28% 임금 인상효과 발생(예시)

 

서울시는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 또한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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