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합니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하고,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하고,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입니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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