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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120
수정일
2017.11.06

- 서울시 특사경, 6~12월  가짜석유제품 ·무신고 판매자 및 행위금지위반자 적발

- 총 4,311,261리터,  66억원 상당 불법유통. 19명 형사 입건

-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수사권 지명받아 수사한 첫 사례

- 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 단속

※ 보도자료 참고하세요=> 석간서울시-석유제품-불법유통-행위-판매업자-등-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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