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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

담당부서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문의
02-2133-8122
수정일
2020.03.24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종전 15일 이내 지급 → 5일 이내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70%까지 확대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신속하지 못했으며,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셋째,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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