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담당부서
안전총괄과안전제도팀
문의
02-2133-8028
수정일
2020.04.06

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올해 첫 시행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서울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1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장항목은 ①자연재해 사망 ②폭발, 화재, 붕괴 사고 ③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④강도사고 ⑤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됩니다.

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② 폭발, 화재, 붕괴 사고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됩니다.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④ 강도사고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됩니다.

⑤ 스쿨존 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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