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통과·공포(9.26)…'20년부터 시행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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