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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 70만 명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담당부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40
수정일
2019.10.01

□ 내년부터 서울의 70만 민방위대원은 그동안 종이로만 전달됐던 ‘민방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로 자동 발송하고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과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각 자치구별로 종이 통지서를 출력해 약 12,000명의 통장(민방위대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통지서 전달이 어렵거나 오발송 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 현재는 각 자치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주민등록 기반 시스템을 통해 종이통지서를 인쇄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는 스마트폰 민방위 통지서 도입으로 오발송 문제를 줄이고 통장의 업무부담을 더는 동시에,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롭게 구축하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 정보를 총망라한 시 통합 표준화·자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했다.

○ 시스템 구축은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

 

□ 서울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고지와 안내에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의 모바일 고지로 통지서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과 행정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시스템이 전국 확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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