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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경과,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담당부서
안전총괄실시설안전과
문의
02-2133-8217
수정일
2019.09.19

 

‘19년 9월~‘20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이상 경과,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안전상태 평가해 ‘3종시설물’ 지정…건축물 소유자 연2~3회 정기안전점검 의무화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20년 6월까지 실시합니다.

 

※ 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되었는데요.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인데,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으로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사는「시설안전법」,「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한 상태입니다.

 

과거 용산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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