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251호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64호)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
건설공사 계측용역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계측분야를 분리발주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 사업책임기술인(1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1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8점), 교육훈련(2점)
나. 용역수행실적 평가 : 20점
다. 신용도 :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가점(0.3점), 감점(10점)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안)_최종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