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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의
02-2133-8107
수정일
2019.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251호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고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64호)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공사 계측용역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계측업체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계측분야를 분리발주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1.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 사업책임기술인(19점), 분야별 책임기술인(16점), 분야별 참여기술인(8점), 교육훈련(2점)

나. 용역수행실적 평가 : 20점

다. 신용도 :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가점(0.3점), 감점(10점)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안)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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