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용산상가 붕괴 1년…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의
2133-6986
수정일
2019.08.07

302개 정비구역 내 50,166동 건축물 육안점검, 서류점검 마치고 지속 관리

소규모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총 542건 완료, 구청장직권 안전점검 신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6.3.)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정비사업지역 등의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울여온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0,166동을 점검했습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4월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둘째,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습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으로, 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합니다. 올해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5월 현재 17개 자치구에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8개구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 6월부터 시행합니다. 예컨대,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선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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