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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대부업소 확인 방법은?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문의
02-2133-8937
수정일
2019.09.20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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