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문의
02-2210-1539
수정일
2016.11.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195호

자동염수살포장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제설 취약구간 강설초기 도로결빙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염수살포장치와 관련하여 적설량 상황관측 및 차량소통 현황 모니터링, 염수살포 상황관측 등을 위한 재난예방 목적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CCTV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1. .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자동염수살포장치 상황관측 CCTV 설치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성동도로사업소)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 박성민 ☎ 02-2210-15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촬영되어 전송된 영상정보는 녹화·기록 및 수집·저장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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