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문의
2133-8216
수정일
2018.10.23
3/31까지 '해빙기 특별안전관리기간'…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

 

서울시는 한파·폭설에 이어 본격적인 해빙기에 대비, 3월 31일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안전관리 전담 TFT를 구성해 전문가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건설 공사장은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했다.

 

또한 시민들이 해빙기 위험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SNS 등 온라인 매체,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빙기 특별안전관리기간(2.15~3.31)에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구 전담 관리팀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와 재난징후가 발견될 경우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험시설로 분류한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752곳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찰활동 및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항목으로는 ▴건설공사장 흙막이시설, 굴착사면 안전조치 여부 ▴노후 건물 균열, 지반침하 여부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등은 변형, 파손, 붕괴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대형건설공사장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정해 시에서 직접 민·관 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물 붕괴 등 재난징후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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