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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설계~관리까지 안전관리기준 마련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문의
2133-8218
수정일
2015.10.30

 

앞으로 공공 환기구 설치시 설계단계부터 제작, 설치, 관리, 재난대응까지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형 기준에 따라야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배부했으며, 앞으로 공공시설 환기구에 적용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기존 환기구에 대해선 환기구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중간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했다. 이밖에도 환기구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 환기구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환기구 설치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크게 ①설치기준 ②보강기준 ③관리기준 등이다.

 

우선 설치기준은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녹지,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 정하고, 부득이 차량(소방차 등)진입이 필요한 곳은 표준트럭 하중을 적용해 트럭이 올라타도 안전하도록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환기구 덮개의 규격·모양, 재료·재질, 내하중시험방법, 도장방법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은 KS규격품을 사용토록 구체적인설계기준을 제시했다.

 

환기구 덮개(스틸 그레이팅)는 규격별로 설치 가능한 최대길이 기준을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보도에 설치할 경우 환기구 높이는 지면에서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만 한다.

 

특히 환기구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격자형 구조물(중간지지대)을추가로 설치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기존 환기구에 대한 보강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점검구 취약구조, 덮개 폭, 덮개 받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강방법을 제시하고,장기적으로는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탑형 구조물을 투시형 구조로 개선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점검방법, 점검주기, 부실자재 교체시기 결정 및 재난대비 사고대응 매뉴얼 기준 제시 등 안전관리 기틀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일반 건축물 환기구는 올해 3월 ‘건축물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안내서’를 작성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자치단체, 건축사 협회 등에 배부했으며, 올해 7월 관련법령도 개정된바 있다.

 

한편 서울시엔 총 18,862개의 환기구가 있으며 시는 환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중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위치에 있거나 장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426곳에 대해선 앞으로 시가 마련한 환기구 관리기준을 적용해 보수보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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