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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삼진아웃제' 영업정지

담당부서
도시안전본부건설안전과
문의
2133-8210
수정일
2015-05-27

 

서울시가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다.

 

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줘 이력으로 남도록 해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7%(‘15년)→10%(‘16년)로 확대한다.

 

7대 개선책은 시는 그간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전문가, 협회 등과 면밀히 논의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이다.

 

시는 그동안에도 ‘10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하도급 관련 조례 제정, 하도급 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불공정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을마련했다.

 

7대 중점과제는 ①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②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③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④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⑤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⑥하도급 감독관제 도입검토 ⑦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첫째, 시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하고, 오는 8월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블루투스(Bluetooth)기반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근로자가 지하구간에 있어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둘째,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현재는 74%가 사용 중.업무 제휴은행도 현재 4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스템 강제의무대상이 아니었던 시스템 본격 운영이전(‘13년 10월) 공사장에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홍보, 독려에 들어간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월1회 실시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셋째, 삼진아웃제는 기존엔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되어 종결처리 되었거나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분을 영업정지로 강화한 것.

 

또, 전화, 방문위주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추가했다. 이때 신고자 익명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넷째, 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선 해당 공사 하도급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

 

다섯째,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감리원과 공사감독이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토록 해 부실시공은 원·하도급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

 

여섯째,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를 하도급 개선 TF를 통해 국내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중 관련 용역도 실시할 예정. 꼼꼼한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일본이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

 

하도급 감독관제는 하도급 업체당 1명씩 전담 관리·감독원을 배치해공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주지는 않았는지를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 자금흐름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적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등은 건설업체의 오래된 관행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시는 ‘공정하도급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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