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1.26 제정되고 2008.1.26 시행된 법입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구 분 |
내 용 |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설치검사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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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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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제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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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1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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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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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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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제15조 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1회: 30~50만원 2회: 60~100만원 3회: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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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제1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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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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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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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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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2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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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
제23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안내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한국생활안전연합-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18 미도빌딩 2층 |
02)3476-0119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 두산베어스타워 604호 |
070)4617-3440 |
한국놀이시설 위해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b101호 |
02)861-7714 |
한국어린이 놀이시설 협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9 한일씨너스빌리젠시 201동 2214호 |
02)493-0978 |
한국놀이시설 생산자협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 라이프공구상가 325호 |
02)2635-3361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0 외교빌딩 403호 |
02)780-4624 |
한국건설생활환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99 |
02)2102-2500 |
한국기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
031)785-1230 |
(사)대한민국 비상재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5길 40-8 동영빌딩 402호 |
02)512-3780 |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설치검사, 안전교육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
02)860-7000 |
(사)대한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디지털밸리 벽산5차 1514호 |
02)882-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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