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1.26 제정되고 2008.1.26 시행된 법입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구 분 |
내 용 |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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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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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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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제1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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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1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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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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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
제13조 제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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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제15조 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1회: 30~50만원 2회: 60~100만원 3회: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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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제1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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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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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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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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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2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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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
제23조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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