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공포·시행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2171-2272
수정일
2012.10.2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5월 22일 공포·시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서울시의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만 규정하고 있던 조례에 내용을 대폭 추가하여 만든 것입니다.

<기본조례 주요내용>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지자체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대형복합재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난관리 기본조례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관리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와 자치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시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존의 서울시 재난관련 조례에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제34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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