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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담당부서
도시안전본부안전총괄과
문의
2133-8046
수정일
2015.04.14

 

서울시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①야영장 등록 유예기간 전 조기등록 추진 ②합동 안전점검 강화 ③관리주체 일원화 등「야영장안전관리대책」을 마련,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엔 현재 총 14곳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공공운영은 12곳, 민간운영은 2곳으로 확인됐다. 위치별로는 서울시엔 11곳, 시외 3곳(횡성·포천·과천)이며, 이중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은 12곳이다.

 

* 서울시 야영장 현황

<민간운영시설> : 북한산둘레캠핑장, 캠핑인더시티(쉐라톤워커힐) * 글램핑장

<시외조성시설> : 폐교활용(횡성별빛마을·포천자연마을), 서울대공원

<숙박불가시설> : 어린이대공원, 캠핑인더시티

<여름운영시설> : 뚝섬·여의도·잠원·잠실 등 한강변 조성 캠핑장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 이에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은 4월까지등록을 완료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도 조기등록 및 안전시설을 강화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현행법상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강화된 등록기준은 ▴텐트별 1개씩 소화기 비치(서울시 야영장 14개소 중 10개소 1개씩 비치 운영 중)▴천막 설치시 동간 떨어진 거리는 3미터 이상 확보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kW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장기적으로 서울시 운영시설 중텐트 대여시설의 경우 방염텐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현재의 '부서별 안전점검'을 '관련부서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고,공공운영 야영장은 설치 주관부서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구청, 민간 등 분산 운영됐던 관리감독 주체를앞으로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정책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야영장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선 도시안전본부(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제출토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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