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여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와 함께 총 8600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주택 거주자가 해당되며, 해당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다.
설치될 침수방지시설 중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은 물막이판(주택출입구,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하수역류에 취약한주택은 역류방지시설(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구조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주택은 수중펌프를 지급하는 등 주택의 지형과 특성에 맞춰 설치될예정이다.
배수구에 설치된 역류방지시설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여제 기능이 발휘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중펌프는 작동 방법을숙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여 가구에 집수정 12,589개,물막이판 35,695개, 역류방지시설 102,535개, 수중펌프 3,948대를지원하고 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