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용산 인도침하 관련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최선다할 것

담당부서
도시안전본부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36
수정일
2015.02.23

 

서울시는 지난 2월 20일 용산역 앞 공사현장 옆 보도에서 발생한 인도침하 사고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청, 외부전문가, 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장을 함께 점검한 외부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이 지속되면서 세립분이 유실되어 동공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표면에 가까운 퇴적층까지 이르러 일시에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산 인도함몰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월 21일 서울시 품질시험소 등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GPR 지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2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또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 용산구,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시공 및 감리부실 등 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용산구청은 사고당일 보도 함몰부분의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며, 시공사와 조합측에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지시한 상태다

 

사고관련 발생한 부상자들에 대해선 응급조치와 함께 심리안정에 필요한 재난심리상담 등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내 모든 공사장에 전파하고, 시공사 등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해 자치구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형 민간건축물 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등 주요 굴착공사장 주변(총 496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건축물 주변의 도로점검과 굴착공사장에 대한 흙막이 등 가시설 현황, 누수여부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의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지하수법 개정, 노후하수관 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등과 함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로함몰 탐지 기술 개발에 중앙정부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