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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문의
2133-8218
수정일
2015.01.29

서울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해빙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의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의 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시는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건설공사장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전대비 기간 : ‘15. 1. 28 ~ 2. 14

○ 안전관리 전담 TF는 시설관리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

○ 건설공사장 특별안전교육 : ‘15. 1. 28 ~ 2. 10

 

또한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에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전담관리팀을 구성·운영하고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와 재난위험시설(D·E급) 및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해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

○ 안전관리대책기간 : ‘15. 2. 15 ~ 3. 31

○ 평일·휴일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으로 24시간 상황유지

 

이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장을 포함한 중·대형 공사장 355개소와 축대·옹벽·노후 주택과 같은 재난위험시설(D·E급) 219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실시하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작업재개 전 점검 등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 공사장 355개소 : 민간건설공사장 264, 공공건설공사장 91

해빙기 건설공사장 작업재개 전 점검사항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지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여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참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 위험요인 발견 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보고체계 가동여부 등

 

점검항목으로는 ▲건설공사장은 흙막이시설·굴착사면 안전조치 여부 ▲노후건축물의 구조물 균열, 지반침하 여부 ▲절개지·축대·옹벽·석축등은 세굴, 파손, 균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물 붕괴등 위험상태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도 생활권 주변에 위험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건물 균열,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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