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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계획과
문의
2133-8080
수정일
2015.09.04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일부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26일부터 해제한다.

 

노들길 2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인데,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 처리를 위해 ‘86년 9월부터 8.5㎞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지정되어 운영했다.

 

하지만 시가 자동차전용도로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일부 구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6일부터 이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검토결과 우선 이 구간엔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해 양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되어 있어 자동자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또, 해당구간엔 23개 노선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자동차의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및 입석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동차전용도로 유지시 버스노선 조정이 불가피한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운행시 성산대교 남단에 접속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이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가중과 무의식적인 불법운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

 

이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충족과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의 통행이 가능해져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인근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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