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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 금지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
문의
2133-8139
수정일
2015-09-04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한다.

 

겨울철 보도공사 2

 

특히연말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보도블록 공사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도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0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123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10,030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11월 현재 시행중인 보도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시는 12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보도공사 현장을 점검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내년 2월 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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