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기구 특별안전점검 결과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2133-8041
수정일
2015.09.04

 

10.23~11.17 전문가와 일제점검 결과 18,862개의 환기시설 확인

 

서울시가 지난 10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민·관 합동「서울시내 전체 환기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부분파손·변형 등이 나타난 일부 시설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특별안전점검기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총 18,862개의 환기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공영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가 2,809개(15%),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 부속 환기구가 16,053개(85%)를 차지했다.

 

이 중 조금이라도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은 1,318개(전체의 7%)였다.

 

지적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덮개 걸침턱 일부 손상(121개, 전체의 0.6%) ▴덮개 훼손·변형(666개, 3.5%) ▴지지구조물의 마감재 훼손 또는 접근 차단시설 미흡 등(531개, 2.8%)이다.

 

시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은12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보완조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별로 계획을 수립,'15년 상반기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공시설 환기구 설치·관리기준 마련 ▴시설물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 운영 ▴통행로 상의 환기구 이중안전장치 설치 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우선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 용역을 통해 민간·공공시설 환기구에 대한 시 자체 관리계획인「서울시 공공기반시설 환기구 설치·관리기준」을 내년 4월까지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건축법규,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법규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 환기구의 상태도 점검항목의 하나로 정해 별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시 도시안전실 내에 '환기구 안전 관련 종합신고센터'도 12월부터 운영한다.

 

통행로 상에 있거나,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환기구에 대해선 덮개의 하부에 철재 빔과 같은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도 환기구 관리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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