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지진안정성 표시제 안내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2133-8030
수정일
2017.10.26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15일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진안전성 표시제 개요

○ 운영체계 : 소방방재청 총괄, 해당 공공건축물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확인

- 총괄기관(소방방재청) : 지침 제정, 제도운영 총괄

- 확인기관(상급행정기관) : 신청서류 검토, 표시제 확인서 교부

- 신청기관(건축물 관리기관) : 신청서류 제출

*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 해당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소방방재청

○ 대상범위 :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

○ 신청서류 : 내진성능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 등

- 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승인 필요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확인방식 : 제출된 내진성능확인서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여부 확인

○ 운영절차 : 신청(신청기관) → 제출서류 검토(확인기관) → 확인서 제공(신청기관)

○ 인센티브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제공 및 명판 부착 허용

- 내진성능을 표시하는 명판을 시설물 입구 등에 부착 허용

(명판은 신청인이 제작하여 건물에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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