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9월 25일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는 '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시설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어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빗물관리시설 :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빗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 침투시설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 :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저류, 건축물저류 등
앞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학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그 외 빗물관리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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