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설립(가칭 서울도로공단) 에 따른 안행부와의 1차 협의결과 공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문의
2133-8166
수정일
2017.10.26

서울시에서 맥킨지 등에 의뢰하여 수행한『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용역 결과 “도로교통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안전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서울도로공단(가칭) 설립을 추진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2014.1.2.)호에 의거 안전행정부와 시도간 1차 사전협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 안전행정부 협의(1차)
- 협의내용 : 도로교통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도로공단 설립관련 협의
- 협의결과
. 서울도로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임의적용사업의 범위는 개별사업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수있는 사업이
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 개별사업인 도로교통사업의 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기관, 고문변호사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추진

● 협의후 처리사항
○ 안전행정부 협의결과대로 자문요청
- 자문기관
내부 법률자문 : 우리시 자문변호사
외부 법률자문 : 법무법인 3개소(율촌, 청목, 정세)
○ 자문결과
- 입법취지와 도로사업과 교통사업은 업무상 상호 밀접히 연관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볼수있음
※ 입법취지 : 공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방지
● 향후계획
- 타당성검토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공단설립 적정성 등 검토후 법률자문 결과 및 용역검토 내용을 근거로 최종 안전행정부 협의(8월중 용역발주 예정)

 

도로공단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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