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장기의 예방적인 도시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풍수해, 기상이변 같은 자연재난,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은 물론, 시민 안전사고 등을 아우르는「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구축한 것.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안전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재정비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년 전국 최초로 조례(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을 통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개 재난유형을 66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안전 대책 및 관리가 강화된다.
안전대책에는 현재 개별 분야별로 수립 중인 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을 모두 녹여냈다.
특히, 66개 분야 중에서도 풍수해, 산사태, 기상이변(폭설·폭염·한파),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 17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한다.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43개 부서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정책회의’와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도 운영한다.
행정2부시장, 관련 실·본부·국장 등으로 구성된 ‘도시안전정책회의’는 안전관리 정책·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 조정하고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각 소관부서에서 개별수립되는 계획 등은 ‘안전관리계획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총괄부서(도시안전실)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 조직은 총괄적인 평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전체에 대한 연계성, 개별 계획에 대한 중복성 등을 미리 검토해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협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크게 ①4대 추진전략과 ②66개 분야 도시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4대 추진전략은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가 골자다.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분야는 도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재해위험도를 사전평가하고, 상습침수지역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 확대하고 방재지구 지정·운용 기준을 개선한다.
방재지구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변경할 수 있다.
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분야는 휴대폰 푸시알림 기능을 활용한 ‘긴급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려주고, 모든 유형의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재난대응 기본매뉴얼’을 연내에 개발한다.
인명 구조·구급대책도 강화한다. 전문의가 포함된 ‘재난의료 전문팀’ 운영하고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구조·구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해 구급역량도 강화한다.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분야는 중장기 복구 전략을 수립해 구조적인 복구계획 외에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안정, 생태계 복원 등 비구조적 계획을 포함한다.
필요시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원인조사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과학적인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참여·소통으로 도시안전 강화 분야는 우선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모두 공개한다. 생활안전거버넌스,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들로 구성된 ‘지역안전일꾼’들의 활동과 주민 주도형 안전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66개 분야 도시안전 종합대책은 중점관리대상(17개)과 일반관리대상(49개)로 나뉜다. 큰 틀로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도시기반체계 보호 ▴안전사고 대책 등 4개 분야별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대상은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크고 향후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한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등이다.
우선, 풍수해 대책은 강남역, 광화문 등 침수취약지역 29개소에 2020년까지 상습 침수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침수방지시설을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추가로 보급하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 관할지역 공무원이 방문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취약지역 주민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보험비를 지원한다.
사면재해 대책은 우선, 산지 110개소, 도로사면 2,470개소, 주택사면 667개소 등 총 3,247개소를 전수조사한다. 이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보·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하는 사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시민에게 공개한다.
기상이변(폭설·폭염·한파) 대책을 통해서는 폭설은 고갯길 고지대 등 폭설취약지점(287개소)에 제설인력, 제설장비, 제설자재를 우선 투입하고 제설 전진기지를 100개소(기존 76개)로 늘리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한파 예보시엔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예컨대, 재난쉼터 및 임시대피소(4,176개), 재난도우미(8,320명), 비상급수차량(143대), 구급차량(140대) 등을 운영하고 방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펼친다.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은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진대책 세 분야로 추진된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재난위험시설(D·E급) 210개소를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고 C등급 이하 노후 도로시설물, 한강교량 등 1종 대형시설에 대해선 교수 등 115명이 활동 중인 전문가 전담주치의제도를 확대한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은 행정2부시장이 총괄하는 ‘전문가 기동안전점검단’을 가동, 외부 전문가팀이 공사장과 주요 시설물을 불시에 점검한다.
지진대책은 공공건축물(488개소), 도시철도(19.2㎞), 지상도로시설물(111개소)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20년까지 완료하고, 지진위험도 평가 및 지진방재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화재대책은 ▴폭발·대형화재 ▴터널·지하철·공동구 화재발생 ▴산불, 세 분야다.
폭발·대형화재 대책은 시민다중이용업소(45,669개), 고층건물(16,926개), 화재취약주거시설(7,215개), 화재경계지구(23개) 등 화재취약시설을 중점관리한다.
소방행정과 IT기술이 융합된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해 최단경로로 출동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진압작전도를 통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한다. 또, 화재진압 전문팀(총 89개팀 1,013명)을 운영하는 등 소방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터널·지하철·공동구 화재발생 대책은 화재자동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유도등 등을 확대 설치하고 화재발생을 가장한 모의훈련을 시행한다.
산불 대책은 기상상태를 고려해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한다. 또, 산불전문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마련을 위해 재난사례 및 도시환경 분석 → 관계법규·계획 분석 →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 → 종합대책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총 46개 관계기관·부서와 함께 총 17회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진행상황은 매년 ‘도시안전 백서’로 엮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 마련 중에 발굴된 도시안전 핵심지표(▴침수취약지역 해소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재난위험시설 해소 ▴화재현장 5분내 도착율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 ‣시민참여 ‣알림마당 ‣새소식)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20일(일)까지 댓글과 이메일(hrkim@si.re.kr)로 시민 의견을 받는다. 좋은 의견은 검토 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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