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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발위험시설 일제점검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2133-8033
수정일
2014.03.17

 

서울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노후건축물의 가스배관과 가스충전소 등 폭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노후건축물의 옥내·외 가스배관과 가스충전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택시, 폭발물을 취급하는 공사장 등이다.

 

먼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외 가스배관의 가스유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392천세대와 복도식 노후아파트 146천세대 등 538천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옥내·외 가스배관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11개 지역의 쪽방촌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된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 1,255천 세대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은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서,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독성가스 취급시설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이루어지며, 도시가스 취급업소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내의 LPG 충전소(74개소), CNG충전소(32개소) 등 106개소의 가스충전소와 108개소의 LPG 판매소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기술기준 적정 여부, 공급자 의무규정 이행실태, LPG 용기 및 안전장치 관리상태, 배관시설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여기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투입하게 된다.

 

가스용기를 장착한 차량도 점검대상이다. 시내버스와 택시에 장착된 가스용기는 연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2010년 8월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 이후 가스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3년마다 정밀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가스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재확인하고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가스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폭발물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반을 활용하여 폭발물 관리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건축물의 가스배관 안전점검은 대상물량을 감안, 금년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도시안전실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과 안전취약가구 대상 가스, 전기 등 안전설비 정비사업(연간 약 2만가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서민주택의 안전위해요소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가스 관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 오후(14시)에 자치구▪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회사 등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 가스공급시설 합동안전점검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가스배관 교체▪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등 가스안전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저소득층의 LPG 가스 관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3월~12월까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 325세대에 대해 LPC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홀몸어르신▪장애인가정▪소년소녀가장 가정 등 2,000세대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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