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해빙기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02-2133-8041
수정일
2015.09.04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는 2월 17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를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의 양이 증가하여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이 약해지는 시기로 균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해빙기 동안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해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암동 사례 관악구 흙막이 붕괴
응암동 석축 붕괴사고 사례 ('12년 3월) 봉천신시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례 ('13년 3월)

 

점검대상은 해빙기 위험시설인 축대·옹벽 및 절개지·낙석 위험지역과 건축공사장, 재난약자 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해빙기에 붕괴·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특히 중·대형 공사장 356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D·E급 재난위험시설 21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항목으로는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입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10건으로 이중 대부분이 축대·옹벽 및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고 작년에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터파기 중인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07~’13년 해빙기 중의 서울시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

구분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

기타

서울시

10건

4건(40%)

4건(40%)

1건(10%)

1건(10%)

 

서울시는 3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들을 동 단위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 생활 속에서 취약시설 예찰 및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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