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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교육이수증' 없는 기술자 현장서 퇴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문의
2133-8183
수정일
2015-09-04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며 새해부터는 이와 관련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란 포장도로의 시공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도로포장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줄여나가기 위해 서울시가 작년 11월 발표한 「아스팔트 10계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공사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1일부터 발주되는 서울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가 실시되고,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과 포장기능원 과정(2일) 2가지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며,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은 시공사, 감리원, 아스콘플랜트 회사(품질관리 담당)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현재 총 4번(2/17~28, 3/24~4/4, 7/14~25, 11/24~12/5)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으며, 교육을 받고자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포장기능원 과정은 시공 장비 운전기능원이 대상이고 현재 총 2번(3/3~4, 12/8~9)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고, 교육을 받고자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교육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되며,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장공사 기술자 대상 ‘도로포장 기술직무 교육과정’이 있지만 전국단위 교육이라 서울의 도로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기존 교육과정에 ‘아스팔트 10계명’ 등 서울시 정책 방향과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 요청했던 것이며, 포장시공 기술자 외 서울시, 도로사업소, 자치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됩니다.

 

관리자 교육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서 3일 과정으로 연간 총 5회로 이뤄지고, 서울시 도로관리정책 방향, 아스팔트포장유지관리, 포장시공, 굴착복구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아스팔트의 재료인 아스콘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보는 아스콘플랜트 공장 견학이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 도로포장 전문기술 과정 및 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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