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2월부터 주요하천 14곳에 비상대피시설 확충

담당부서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문의
02-2133-3867
수정일
2013.12.26

 

서울시가 호우시 빈번이 발생하는 시민고립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 14곳에 탈출사다리 설치 등 긴급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1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천 내 시민고립 사고는 지난해 8명, 올해는 32명으로 매년 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 16억 2천만원을 투입해 비상대피시설 확충, 하천 경보 기준 단계 강화, 하천 내 수위표 등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도림천, 우이천, 홍제천 등 주요하천에 ▴문자전광판 설치(67곳) ▴비상사다리 설치(14곳) ▴경광등 설치(49곳) ▴비상진입로 설치(5곳) ▴기존 홍수 예·경보시스템 보완 ▴진입금지시설 설치 등 14개 하천 총 135곳에 비상대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호우 예보시 문자전광판과 경광등으로 시민대피를 유도하고, 교량하부 및 반복개 하천 하부에 탈출사다리 및 비상진입로를 설치해 고립사고시 시민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14년 생태복원 및 하천단면 확장이 완료되는 고덕천 등 5개 하천(고덕천, 반포천, 양재천, 불광천, 향동천)에도 하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진입로 비상사다리

< 비상진입로 및 비상사다리 설치 예시 >

 

또한, 자치구별로 하천 경보기준이 하천수위(3단계)와 강우량 등에 따라 다르게 발령되었던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통일하여 경보 기준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관악구 도림천은 경보 기준을 경계(2.0m), 위험(2.5m), 대피(3.5m)로 시행하고 있으며, 노원구 당현천은 경계(1.85m), 대피(1.95m), 중대피(2.05m)로 분류하고 있어 자치구별 경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는 자치구별로 경보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하천 수위기준을 단계별로 통일시킬 것입니다.

 

또, 현재 ‘경계⟶위험⟶대피’ 3단계의 경보기준을 ‘둔치주의⟶둔치 시민대피⟶홍수주의보⟶홍수경보⟶하천범람’로 5단계로 세분화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내 수위표를 개선합니다. 서울시 하천의 수위표는 현재 22곳에 있으나 신속한 수위관측이 어렵고, 야간이나 강우시엔 상황실에서 정확한 수위관측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면이 있었고, 서울시는 하천수위 표시인 숫자와 위험표시를 단계별로 색상을 달리해 위험상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개선된 수위표로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천 내 수위표 개선이 완료되면 타 지자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세부지침 및 규정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참고 파일 : 하천 비상대피 시설개선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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